조기 지급 대상은 ▲배달의민족 ▲배민1(한집배달, 알뜰배달) ▲배민포장주문 ▲배민스토어 ▲전국별미 ▲배민상회 등에 입점한 사장님이다.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사장님들은 기존보다 최대 8일 앞당겨 거래 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일자별 정산금액과 입금 일정은 배달의민족, 배민1, 포장주문 입점 업주의 경우 배민셀프서비스에서, 배민스토어, 전국별미, 배민상회 입점 업주는 각 서비스별 셀러오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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