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가운데 이번 용인·양주 배정 물량을 포함해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82만 3000㎡, 남양주·양주 등 북부에 92만 6000㎡ 등 총 174만 9000㎡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34만 9000㎡가 됐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도는 남은 물량 3만 1000㎡도 2023년 이후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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