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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