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르노 1위…19개 자동차사에 187억 과징금

강지용 기자

2023-09-07 11:06:21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빅데이터뉴스 강지용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19개 제작·수입사는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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