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265명으로, 시는 중개보조원의 신청을 받아 신분증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신분증에는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함께 성명,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개보조원 신분증 착용’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 의뢰 시 반드시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중개보조원 또한 업무시간 중 신분증을 상시 착용해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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