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 집중정리 추진

김수아 기자

2023-08-31 14:21:48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450억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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