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

김수아 기자

2023-08-22 10:49:30

이미지=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이미지=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성수 식품의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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