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체여행,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7월까지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53만 4,837건의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됐다.
특히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발생으로 개인 호신용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내반입금지물품 중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호신용품 소지가 동반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전자충격기와 너클 소지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너클의 경우 지난 5월 이후 적발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업체 대표들에게 전자충격기, 너클 등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임을 설명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판매물품의 기내 반입금지 관련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기존 제품에서 변형된 신제품이 출시되면 보안검색요원의 교육용으로 제공해 항공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충격기, 너클 등 호신용품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돼 있어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휴대수하물로 적발 시 관계기관 합동 조사로 보안수속 및 항공기 지연이 발생되어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객들은 공항 이용 전 항공보안365,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을 통해 소지 물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