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000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000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000㎢)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와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본인의 땅 지번을 모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