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 최대 1억원 전세보증금 지원…31일까지 접수

김수아 기자

2023-08-01 10:13:16

이미지=인천시 제공
이미지=인천시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규 대출자(대출갈아타기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시가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익중 시 청년정책담당관은“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천시의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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