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3억 4천만 원(각 시장당 1억 7천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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