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공동주택 확대

박경호 기자

2023-07-27 15:08:56

사진=순천시 제공
사진=순천시 제공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순천시(노관규 시장)는 지난 26일 서면 소재 선평빛찬들아파트를 제1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선평빛찬들아파트의 경우, 거주 가구수 768가구 중 407가구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공동주택 확대를 위해 금연아파트에 금연구역 현수막·표지판 설치와 함께 출·퇴근시간 금연아파트 홍보 캠페인,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반목과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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