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오픈

김수아 기자

2023-07-26 10:53:18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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