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지) 등 총 15곳이다.
도는 이번 상담소 운영 기간 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임직원 등 약 8,300명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물 4,200장 배부, 시장 상인회 안내방송 등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했다.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별도로 문의한 63명을 대상으로 개별적 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고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도민들의 삶을 지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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