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해 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김수아 기자

2023-07-23 10:37:5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을 요구했다.

그리고 도는 예술단원 B와 C씨가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확인해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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