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김수아 기자

2023-07-20 09:52:47

자료=경기도 특사경 제공
자료=경기도 특사경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관기준(온도)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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