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

김수아 기자

2023-07-19 09:41: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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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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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의 요구로 노사가 계속해서 각자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820∼1만 150원을 제시했다. 행정 절차상 더는 심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격차가 180원((노동계 1만 20원·경영계 9,840원)으로까지 좁혀지면서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최저임금위는 논의 막판 이틀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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