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친화 촉진’이라는 조례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해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1인가구 정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생활 안전 지원사업,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등으로 확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의 연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중장년 수다살롱,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건강(마음돌봄 전화 상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안전(여성 안심패키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도는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토대로 ‘1인가구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배포해 시군에서도 조례 마련을 통한 1인가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