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김수아 기자

2023-07-13 09:43:26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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