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기획 수사는 경제불황 속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축소 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는지에 중점을 둬 수사했다. 그 결과 고발 2건, 행정처분 6건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기 희석 배출, 자가측정 미이행 등 2개소의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부적정 관리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6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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