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김수아 기자

2023-07-10 09:37:21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더불어,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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