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내달 1일 부터는 보도(인도)를 추가해 총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단,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단속(주민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7분 간격 촬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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