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

박경호 기자

2023-07-06 16:33:31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이미지=여수시 제공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이미지=여수시 제공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보행자 안전 강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내달 1일 부터는 보도(인도)를 추가해 총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단,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단속(주민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7분 간격 촬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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