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이사 등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 6개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하청 안전 담당 임원과 직원들 8명에겐 벌금 300만∼700만 원씩,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하청업체 법인 2곳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선 60대 하청 노동자가 탱크에 장착된 임시 경판(무게 18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판에 깔려 숨졌다.
이듬해 2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트러스 조립장에서 또 다른 60대 하청 노동자가 조립작업을 하다가 17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같은 해 4월에는 특수선 작업장에서 도어 정렬 작업을 하던 이 회사 정규직 직원이 문에 끼여 사망했다.
한 달여 뒤에는 선박 상갑판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 등 책임자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침대,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밀폐 작업 전 위험성 진단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고용노동부도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1,136건을 적발했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이후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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