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지방물가 안정 시책 협의 등을 심의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해 분기별 정기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올해 말까지 연장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13개소 이용의 날 운영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 ▲진도아리랑상품권 구매, 이용 ▲물가안정 위한 수도요금 감면 등을 안내‧홍보했다.
또 군은 물가안정을 위해 분기별로 민관협력 릴레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연말까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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