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지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 5곳(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을 거점지역으로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다.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조정을 통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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