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원봉사자 식비·간식비 2,000원씩 인상

김수아 기자

2023-07-02 13:31:53

경기도청년봉사단 팔달산 줍깅활동 기념 촬영 모습.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년봉사단 팔달산 줍깅활동 기념 촬영 모습. / 사진=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해 도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식비와 간식비로 각 8,000원, 3,000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경기도는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기준을 각 2,000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 원, 간식비 5,000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급기준 인상을 계기로 도내 모든 자원봉사자가 현실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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