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병원 의료법 위반 불송치 종결처리'...진정인 "끝까지 진실 밝힌다" 유감

이병학 기자

2023-06-29 17:20:00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척추ㆍ관절 전문 힘찬병원 대표 원장 A씨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중복개설, 리베이트 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정인 측이 "인천경찰청의 이번 결정은 심하게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진정인 B씨는 입장문을 통해 "인천경찰청 광수대 반부패팀이 수사를 1년 넘게 끌다가 갑자기 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한다는데, 시기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처리 결과를 받는 즉시 수사 이의절차에 따라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수사심의 요청을 하는 등 이의절차를 진행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B씨는 "더욱이 인천경찰청은 그동안 힘찬 병원을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사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담당 수사관은 한 언론사 취재에서 사건 종결 여부 등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알려줄 수 없다', '말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인 답변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수사하면 몇 달이면 처리할 수 있는 수사를 1년 넘게 끌다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시기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는 입장문에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의 진정서 접수 후 증거확보를 위해 초기에 은밀하게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힘찬병원이 이를 알고 변호사 의견서가 경찰에 제출된 사실이 있다"면서 "내사 초기부터 사건 정보가 힘찬병원 측에 누설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만약 사건 불송치 처분이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해 합동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충격이 크다"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에 힘을 빼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월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해 사건이 배당됐고,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의료계 관계자인 진정인 B씨는 지난해 4월경 경찰청에 힘찬병원과 대표원장에 대해 중복 개설(1인 1개소)금지, 리베이트‧배임‧횡령 등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며 진정한 바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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