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며 건기(4~6월) 농약 잔류량 검사는 현재 분석 중이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우기 조사는 여름철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연못)을 시군과 함께 시료 채취 후 농약 총 24종을 검사하며 조사 결과를 기반해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확인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농약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정보 및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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