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구제방안 마련"

김수아 기자

2023-06-28 09:59:38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된다.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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