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000명 모집…"연간 120만원 지급"

김수아 기자

2023-06-26 09:37:28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포스터 / 이미지=경기도 제공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포스터 / 이미지=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1,000명을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000명을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 1만 1,000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으나,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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