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서는 소방감찰분야의 업무지침서가 없는 상황에서 감찰 및 조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자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정에는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이 소방서별로 달라 혼란이 된 업무 등 실제 사례 등을 정리했다. 조사 및 민원 관련 공문과 조사서 작성법, 관계기관(경찰, 검찰) 협의 내용 등 일선 소방서 감찰관들의 요청사항 등을 수렴해 감찰업무의 길라잡이 형태로 지침서가 탄생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지침서에는 제1장 민원분야, 제2장 수사분야, 제3장 감찰분야, 제4장 현장분야, 제5장 징계분야, 제6장 감찰(민원) 조사 시 주의사항, 제7장 징계처분 사례 등이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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