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침수방지시설 지원"

김수아 기자

2023-06-22 10:12:51

지난 8일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영상회의 / 사진=경기도 제공
지난 8일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영상회의 / 사진=경기도 제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제도개선 및 협약체결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 안내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2023년 5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해 신속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침수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 등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천 가구)’ 설치 지원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정책으로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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