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이뤄졌다.
관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시 수산과, 옹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