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원료로 홍삼 음료 제조...식약처, 업체 대표 검찰 송치

강지용 기자

2023-06-20 13:57:4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빅데이터뉴스 강지용 기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싸구려 약재로 인삼·홍삼음료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사실상 대표인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홍삼 구매원가(Kg당 4만 원~9만 원)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습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 무렵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억 5,000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식약처 제공
자료=식약처 제공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난해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 모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 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