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발각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