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충족조건(▲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이 될 때,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2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는 총 42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친족 성폭행으로 시설에 입소했다. 그러나 그중 5명(12%)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으며, 지원금은 보증금, 대학 등록금, 월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 기준을 넓히고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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