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서명 문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관계 유지 ▲전자서명 문서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기보의 e-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 등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더 나아가 기술이전된 특허권 등록심사의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e-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계약 활용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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