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해양환경 변화 등 실뱀장어 남획으로 어획량 변동이 심해지면서 처벌(벌금, 어업정지) 대비 불법 어업 소득이 높아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뱀장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관할 우점항․포구를 선정해 집중 단속 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 조업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1~2통) 사용량을 몇 배 초과한 경우인 어구 규모 제한 위반 등 불법 행위 3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는 실뱀장어를 제외한 무허가(타 시‧도 조업구역) 통발 및 잠수기 어업,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6건(6척)도 적발해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시 수산과와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6척)을 포함해 총 어선(9척) 및 어업인 10명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로 적발된 어선 2척(무등록어선 제외)은 관할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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