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위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하지만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중에 있으며,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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