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협업으로 진행되는 6월 집중찾기 기간동안 군산시는 언론보도 및 전광판 송출 등을 통한 집중홍보, 읍면동 자생조직, 민간단체 등에서는 군산에서 오래 거주한 시민들에게 주력 홍보하게 된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는 제적이 군산시로 등록된 미수습 전사자의 유가족을 확인하고, 읍면동 예비군중대본부는 제적등본 대조로 확인된 유가족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행할 예정이다.
시료채취의 대상은 친·외가를 포함한 8촌 이내의 유가족이며, 전사자와의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유가족의 동의를 통해 현충원에 안장하게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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