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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