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경영난으로 20일부터 운영 중단을 선언한 플라이강원을 향해 소비자 보호·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플라이강원은 운영 중단 선언과 더불어 22일에는 기업 회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플라이강원 허브 공항인 양양공항~제주공항 노선을 이용하려던 예약 승객은 7,000여명에 이른다. 국제선을 포함한 10월까지의 예약 승객은 3만 8,000여명에 육박한다.
국토부는 운행 중단 조짐에도 불구하고 플라이강원이 예약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환불 금액 지급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갑작스런 운항 중단 통보를 지적했다.
국토부는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플라이강원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끝까지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양양공항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항공편 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라이강원 먹튀 말라”는 제하의 글과 함께 “플라이강원은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당일 아침까지도 예약금을 받아 챙겼다”라면서 “소비자들에게 무책임한 것을 넘어 악질적인 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플라이강원을 작심 비판했다.
앞서 18일 플라이강원은 홈페이지에 “당사의 경영난(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해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양~제주 항공편의 결항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항공청에도 국내선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제선은 지난 3월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플라이강원의 부채 규모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약 460억원에 이르며 임직원에게 미지급된 급여는 약 52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플라이강원의 임금 체불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해 사측에 22일까지 근로자 체불 내역과 청산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한편 2016년 4월 창립한 플라이강원은 2019년 11월 첫 취항 이후 맞닥뜨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경영난에 봉착했다. 최근 사모펀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끝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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