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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