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오후 각 시·군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도지사 특별방역 지시사항 추진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특별 방역 지시사항에 따르면 도는 12일까지 도내 모든 축산관련시설(우제류 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 소독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은 관내 소·돼지 등 우제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하고 축산 농가는 5월 31일까지 매일 오후 2~3시 사이 정기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축산 농가에 대한 행사 및 모임 자제는 물론 축산 농가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 소독 및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해외 입국 근로자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5일 내 농장 출입 금지, 도축 가축에 대한 생체·해체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절처 등도 당부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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