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이어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를 감면해준다.
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 기업 투자 유치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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