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정책은 시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5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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