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66종, 지체·뇌 병변 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8종 등 총 125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 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9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보급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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