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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