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암 치료의 연속적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들에게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 까지 암환자 의료비지원한다.
시측 설명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는 지난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된 암 환자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6만2,5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1만7,000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을 연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소아암환자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모든 기준 충족 시 연 최대 2,000만 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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