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최대 480만원 지원"

김수아 기자

2023-04-30 11:10:0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3년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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